후보자인 유영호 전 중기중앙회 본부장,
직원에게 감사선임·보수 등 찬성 서면 의결서 요청
중기중앙회노동조합, 중기중앙회에 감사 후보자 철회 요구
소액주주연합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요청에도 주주명부를 공개치 않았던 홈앤쇼핑이 감사 후보자에게는 이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 후보자가 홈앤쇼핑 직원(소액주주)에게 연락해 감사선임 및 보수 찬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4일 열릴 주총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홈앤쇼핑 사옥전경
홈앤쇼핑 사옥전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홈앤쇼핑 감사 후보자인 유영호 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내달 4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보수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감사 후보자인 유영호 전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소액주주인 일부 직원들에게 앞서 언급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서면 의결서를 요청하는 연락을 한 것이다.

유영호 전 본부장은 1대 주주인 중기중앙회 추천과 소액주주연합회의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 선임의 건’ 등을 승인키로 했다는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의 감사 선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 때문에 유영호 감사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압력행사’이며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중앙회노동조합은 “주식 의결권은 개인의 권리이며, 손실의 책임도 따르는 의무”라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가 중소기업 판로촉진 단체의 감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감사 후보자인 유영호 전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추천을 철회하고 공개모집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다면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는 이전투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홈앤쇼핑 소액주주연합회 운영위원회도 유영호 감사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운영위는 “주주들의 개인 승인 없이 주주명부가 불법 유출됨과 직원들에게 청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주명부 유출자와 유영호 후보자가 모두 법적으로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소액주주연합회는 감사선임안에 대해 감사의 장기부재로 인한 회사의 경영 불안정 우려와 최종삼 대표 및 이사회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사 선임건 등의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 후보자의 이 같은 전화 독려사태로 ‘감사 선임 수용은 없었던 일’이 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감사 후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후보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뚜렷해졌다”며 “소액주주들께서 집행부의 뜻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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