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9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위한 무교교육이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법 ▲VR 체험교육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이러닝교육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으로 편성됐다. 집체교육 전 이러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집체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공단 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집체교육은 공단 일선기관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정착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16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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