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3주간 시장지배력 남용 고강도 조사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이른바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앱 플랫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구글의 독과점 심화 실태는 게임 뿐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도 보인다.<본지 8월 2일 '유튜브, 스마트폰 동영상앱 점유율 85% 넘어서' 기사 참조>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응용프로그램)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이용시간은 43% 길어진 반면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각각 14%, 7% 떨어졌다. 동영상 전용 앱만 살펴 보면, 유튜브의 독주는 더 두드러져 유튜브 점유율이 85.6%에 달했다. 국내 서비스인 ‘1인 방송의 원조’ 아프리카TV는 3.3%, 네이버의 네이버TV는 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54.4%는 동영상 시청에 사용되고 있다. 웹포털(17.5%)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17%) 이용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동영상 트래픽의 대부분은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와이즈앱 조사에서도 지난 2월 기준 국내 이용자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257억분으로 카카오톡(179억분)과 네이버앱(126억분)을 압도했다. LG유플러스가 속도제한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지난 2월 말 출시하고 KT가 5월, SK텔레콤이 이달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각각 내놓았다는 점에서 유튜브 사용 시간은 대폭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려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구글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구글코리아는 국내 조세회피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국내 법인인 구글 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매출이나 세금공개 의무가 없다. 또 주요 서비스가 해외 법인에서 관리돼 과세 당국에서 적발하기도 어렵다. 구글코리아는 수년간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이제는 정부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규제망을 피해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미국법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통신사가 4G LTE 네트워크를 전국에 깔았지만 결국 해외 플랫폼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망 중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들이 국내 통신사가 만들어놓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은 ‘망 중립성 원칙’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유튜브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것인지, 망 사용료를 일부라도 부담하게 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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