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ICO 허용 요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대한민국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정훈 더루프 이사(왼편 첫번재)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왼쪽 두번째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이정훈 더루프 이사(왼편 첫번재)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왼쪽 두번째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현 주소와 블록체인 기술이 벤처생태계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공유했다. 또 ICO 허용으로 인한 경제효과 및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규제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을 제안했다.

구태언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및 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하여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주크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단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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