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조협회, 내달 19일 AHRI 인증 및 냉매 규제 세미나 개최
우리기업의 AHRI 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 지원방안 발표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냉동공조 대표 인증인 미국냉동공조협회(AHRI) 인증 및 세계 냉매 규제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내달 1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B에서 TBT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AHRI 인증 및 냉매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냉동공조 분야 최고 권위 인증인 미국 AHRI 인증과 관련해 그간 애로사항으로 꼽힌 신청 서류 준비, 본사 접촉 등의 어려움을 겪은 우리기업의 AHRI 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회와 정부의 지원내용이 발표된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각국의 냉매 규제 계획 소개 및 이에 따른 국가별 대책 및 정책 방안 발표가 이어지며, 미국냉동공조협회의 대체냉매(낮은 GWP 냉매)에 대한 시험결과가 공개된다. 이러한 인증 및 냉매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몬트리올 의정서 및 유럽 F가스 규제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대체 냉매 소개 및 국내 냉동공조 시장 적용 시 문제점 등 에로사항도 논의한다.

제1부는 ‘인증규제’를 주제로 ▲2018년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미국 AHRI 인증 획득 절차 및 관련 협회 지원 내용 소개(한국냉동공조협회, 미국냉동공조협회) ▲AHRI 인증의 국내 시험 가능성 판단(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AHRI 인증 획득 사례 및 결과(삼화에이스) 등의 발표가 준비돼 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체냉매 관련 해외규제’를 주제로 ▲AHRI 대체냉매 평가 결과 보고(미국냉동공조협회, Mr. Xue Bridge) ▲유럽의 F-gas regulation 등 세계 냉매 규제에 대한 개괄(범석엔지니어링)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냉동공조 제조사와 HCFC, HFC류 제조·수입·사용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석 가능인원은 60명(선착순)이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협회 이현재 사원(ehyunjae@gmail.com)에게 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은 협회(☎02-2193-43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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