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계약서 무료검토 서비스’ 실시
경영일반·근무·무역·MOU 등 4개 분야 자문

#A사는 고객사 중심으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 A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사에 지불하는 위약금이 상당했다. A사는 상공회의소 ‘계약서 검토서비스’를 신청, 공급계약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구했다. 담당변호사의 꼼꼼한 자문 끝에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비용 지급시기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A사는 과도한 책임 이행의 부담을 덜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들이 잘못된 계약 체결로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무료검토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무료 검토서비스’는 기업이 거래상대방과 체결예정인 계약서를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상사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해주는 서비스다.

자문은 경영일반·근로·무역·MOU 등 4개 분야다. ‘경영일반’ 분야는 공급, 구매, 용역계약 등을, ‘근로’ 분야는 채용, 연봉계약 등을 다루며, ‘무역’ 분야는 수출·수입, 수탁·위탁 판매, 판매·구매 대리 등에 관한 계약을 다룬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 한 대한상의는 총 57건의 계약서 검토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계약분쟁을 막아주는 등 호평을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등의 요인에 의해 계약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과 비용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 무료검토 서비스’ 참가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 및 전국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 주어진다. 비용은 무료,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올댓비즈 홈페이지(http://atbiz.korcham.net)에 계약서만 등록하면 된다. 검토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올댓비즈 홈페이지나 대한상의 중소기업지원팀(02-6050-345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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