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제 폐지합의안 서명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가의 보도'인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기업 간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자진신고 제도 위축을 우려, 기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감면 기준도 만든다.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따르면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은 곧바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성담합에 한정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했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다.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경성담합이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위축될 수 있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 보완도 이뤄졌다. 현재 담합 신고를 한 첫번째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두번째 사업자는 통상 시정조치와 과징금 50%를 감면받는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위에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형사처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1순위 자신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적절한 감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되며 공정위는 검찰과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이외에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13개월 내 관련자료를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이날 덧붙여 당정은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도 총수의 회사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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