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달 31일까지...
기술관련 법률자문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자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보호에는 역부족인 중소기업들에게 기술탈취를 막고,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1대1 법률자문 서비스가 추진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60개사로 선착순 지원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 최대 500만원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비용은 500만원까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등이다.

법무지원단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호사·변리사 90명이 참여한다.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http://www.ultari.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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