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 제출...
홈페이지에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문'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진에어>

17일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앞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하며 갑질경영 근절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당국에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해 조양호 한진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갑질'이 일상 생활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서도 만연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진에어, 국토부에 '반성문' 제출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는 ▲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사회공헌 등 총 4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경영에서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회 역할도 확대한다. 현행 분기에 한 번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선임 등 상법·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던 것에서 격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요 안전현안,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공정거래법상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 법조와 회계, 항공 등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이사회 구성원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항공법령 등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외부전문가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인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올해 7월 신규 설립된 노조와 상생·협력하고, 연말까지 상생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지와 불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조속한 내사, 조사단에 노조 위원 포함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12월까지 사회공헌, 준법·윤리 의식 등을 부각해 비전, 미션 등을 재설정 하고 대외에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 홈페이지, 고객들에게 '사과문'

진에어의 이같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은 이날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진에어는 진에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국토교통부의 당사 면허 유지 발표 관련 고객님들께 알려드린다”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앞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이 당국에 낸 '반성문'이라면, 홈페이지 안내 글귀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사과문'인 셈이다.

진에어는 “그 동안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 운항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님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 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진에어를 믿고 계속 성원을 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국토부는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을 고려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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