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파악, 차주 대상 개별 통보...
소유주 "BMW 서비스 업체 늘렸어야"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잇단 화재로 '火車'라는 불명예 낙인이 찍힌 BMW승용차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16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안전진단 대상 BMW 차량은 1만5000대 수준으로,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이날 서울시의 공문과 함께 점검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이날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2만3529대 가운데 2만76대(85.3%)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에서는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역시 1248대 소유주에게, 충청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 소유주에 대해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 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운행정지 명령을 맞은 BMW 승용차 소유주들은 "일 하기도 바쁜데, 왜 천금 같은 시간을 내면서까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불만"이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국토부가 BMW 차량 서비스 업체수를 늘렸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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