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레즈, 공정위에 고발
SK측, 기술탈취 ‘NO’ 반박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SK텔레콤이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의혹을 받으면서 이른바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SK 텔레콤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에 등에 따르면 엔비레즈는 최근 공정위에 “SK텔레콤 측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엔비레즈의 특허기술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레즈는 SK텔레콤의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SK 텔레콤은 엔비레즈의 기술에 힘입어 결제취급액이 사업 첫해 수십억 수준에서 5년만인 2017년 1조원으로 성장했고 동종업계 휴대폰 소액결제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사업적 성공을 전개해왔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엔비레즈는 지난 2013년 SK C&C, SK텔레콤과 각각 DCB결제시스템 개발 참여, 해당 결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운영의 대가로 연간 8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6년 SK플래닛이 운영하던 구글 결제 시스템을 엔비레즈가 개발에 참여한 결제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무는 급격히 늘었지만, 운영수수료는 기존 8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감액됐다. 엔비레즈 측은 SK텔레콤이 SK플래닛에 일을 맡길 때는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줬지만, 해당 업무를 떠안은 엔비레즈의 수수료는 오히려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수수료 수준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올해 2월 SK텔레콤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계약이 해지된 뒤 엔비레즈의 기술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엔비레즈가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고 결제 시스템 역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16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 범부처 협의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철 TF>를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철의 기자 tie2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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