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전개한다


80% 이하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 보장 등 공공성 담보

 

서울시가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위한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임대주택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 상품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공공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보증 지원한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또한 협약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 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이에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이며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며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의 기자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이수미(사회주택)  02-2133-7026,  도난주(공동체주택)  02-2133-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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