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긴급회견 “휴일임금 할증률 50% 유지”
“인력난 가중 현실 고려해야… 영세기업 살려야”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장(좌 3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장(좌 3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할증률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들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주당 최대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무 임금에 대한 할증률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기업계는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다가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안 무산 발단인 휴일근로 중복 할증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이해보다는 90%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실에서 회사 쪼개기를 통해 살아남거나, 법을 어기고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 11월 23일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3단계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휴일 근무 임금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평일 근무 기준 50% 할증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인들은 국회의 합의가 2015년 9월 15일 최종 의결된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등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환노위 합의안보다 1단계가 더 설정돼 있다.

 

또 노사정 타협안에는 ‘52시간+α’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 방지를 위해 사유(주문량 증가 등), 절차(노사대표 서면 합의), 상한(1주 8시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나, 환노위 합의안에는 특별연장근로가 아예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

중기업계의 이날 기자회견 배경에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분노와 절박함이 들어 있다. 한 중기인은 “중소기업이 신명 나서 일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국회 합의안을 보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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