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5개월만에 업무 공백 재발"...
서울중앙지법 9일 구속영장 발부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인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9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사진=중기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사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전반 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으로 중기중앙회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도로 신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한 반면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들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 왔다. 또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차관급인 이들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 잇달라 구속된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세 사람은 2015년과 2016년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당시 공정위의 1·2·3인자였다.

곤혹스러운 것은 중기중앙회다. 지난해 7월 당시 최수규 상근부회장이 중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려 8개월간 상근부회장 공백 상황을 맞았던 중앙회는 지난 3월 신 전 부위원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지만, 겨우 5개월만에 신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다시 업무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은 상징적인 회장의 모든 일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리"라면서 "업무 범위의 폭이 넓은 만큼 중앙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신 부회장의 공정위 부위원장 자리에 지철호 중앙회 감사(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면서 "어쩌면 관 출신 인물들의 '회전문' 영입으로 빚어진 인과응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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