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대상...
소유주 불편으로 반발 예상

[중소기업투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소재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조치라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BMW 차량 소유주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원인 규명에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데 대해 “이를 절반으로 단축해 최대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BMW코리아는 “24시간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에 만전을 기하고 렌터카 제공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MW는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디젤 차량의 대대적인 부품 교체에 나선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FAZ)은 7일(현지시간) “BMW가 한국과 같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 문제로 디젤차 32만 3700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EGR 부품을 점검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교체할 예정이며, 총 리콜 비용은 160억 유로(약 2000억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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