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여야에서 논의 중이라 도입 점쳐져...
집단소송제도 한꺼번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기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사진=KBS뉴스>

 

정부가 국민들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기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더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BMW 차주들의 손배 청구 소송이 잇따르며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제조사가 고의ㆍ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소비자들에게 재산 손해 및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경우 실제 산출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엔 이미 징벌적 손배제가 정착된 반면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민-형사적 성격이 혼합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든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내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폭스바겐 사태 직후 제도 도입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배제 실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BMW 사고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BMW가 한국 리콜에 늑장을 부리며 고자세를 보이는 것은 영미와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며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노력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7일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리콜 제도 개선 관련 조항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국내외 입법 자료를 검토해 세부적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전 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만 일단 집중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국회 국토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신임 국토위원장도 전날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민주당 박영선-금태섭-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징벌적 손배제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토위에서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관련 징벌적 손배제 개정안에 합의하면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배와 함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피해자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들까지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 관련 부처 중 하나인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제조물책입법 등에 집단소송제도 추가를 추진해 왔다”며 “BMW 사태 발생으로 관련 절차 진행에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집단 소송제도 추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BMW 사태를 계기로 법제처와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BMW 차주 4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BMW 차주 38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중이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선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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