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정위 지적 받아들여..."사용량에 맞춰 선택해야 혜택"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같은 전력량을 쓰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시정토록 했다. <사진=SBS뉴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료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전력량을 쓰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소비자들이 직접 검침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한전은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날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한전은 매달 7개 구간(1~5일, 8~12일, 15~17일, 18~19일, 22~24일, 25~26일, 말일 등)으로 나눠 검침을 하고 있다.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만일 한 가구가 7월 1~15일 100kWh,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7월 16~31일과 8월 1~15일엔 각 300kWh, 이후 8월 16~31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검침일이 매달 1일이라면 7월(1~31일) 전력 사용량은 400kWh(100kWh+300kWh)로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매달 15일이 검침일이라면 한 달(7월 16일~8월 15일) 전력 사용량은 600kWh로 최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3단계에 해당해 2배가 넘는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두 달치 전기료를 비교해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경우엔 7~8월은 각각 6만5760원씩 총 13만1520원이 부과되지만, 15일이 검침일인 경우엔 15만3730원으로 2만2000원가량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가 모든 가구에 적용될 수는 없다. 한전 관계자는 "사용량에 따라 가구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일자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 주택용(저압) 전기요금은 1단계(200kWh 이하), 2단계(200~400kWh), 3단계(400kWh 초과) 등 3단계로 나뉘어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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