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고압배관 ‘건전성관리수행계획서’ 의무화
보일러·배관용 밸브 등 기기분야 일부 기준도 개정
가스기술기준委 코드 29종 심의·의결, 이달중 시행

도심내 오래전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문제가 안전관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15년 이상 고압배관에 대해 정부가 '배관건정성관리수행계획'을 작성토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사진은 오래된 도시가스배관의 피복이 손상된 모습.
도심내 오래전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문제가 안전관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15년 이상 고압배관에 대해 정부가 '배관건정성관리수행계획'을 작성토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사진은 오래된 도시가스배관의 피복이 손상된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앞으로 도심에 설치된 15년 이상된 1MPa(10kg/㎥) 이상 한국가스공사(도매사업자) 배관은 배관건전성관리수행계획을 작성해 앞으로 그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가스보일러로 인한 CO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배기통 접속기준이 강화되는 등 가스기기분야 기술기준 일부도 제·개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달 20일 행된 9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KGS GC255(가스배관설 건전성관리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등 총 29종의 코드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기준들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제정된 KGS GC255는 도심을 통과하는 고압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고압의 도시가스배관을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항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관건전성관리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확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이행 기준을 담은 코드 제정안이 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배관건전성관리 제도는 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가 대상이다. 도시지역에 설치된 도매사업자 배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1㎫ 이상인 본관이나 공급관의 경우는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미 석유화학플랜트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는 설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오래전부터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 새행해오고 있으나, 도시가스분야에는 처음 도입됐다.

신설된 KGS GC255 코드에는 ▲적용범위 ▲용어정의 ▲경과조치 및 건전성관리 개요 등 일반사항을 규정됐으며, 세부적으로 ▲규범기반건전성관리계획 ▲실적기반건전성관리계획 ▲성능관리계획 ▲정보공유계획 ▲변경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과 같은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 기준 등이 규정됐다. 기본수행계획서의 검토와 세부수행계획서의 이행결과 확인은 정부를 대신해 안전관리 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기본수행계획서는 앞으로 2018년부터 매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세부수행계획서는 가스배관시설이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15년이 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29차 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가스용품분야 여러 기준들이 신설되거나 현실에 맞게 일부 기준이 개정됐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분야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6(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 기준) 및 KGS S AA007(가스누출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 기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을 위한, KGS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 기준) 및 KGS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 기준)제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실내에 대한 정의에 베란다를 추가하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그 구체적인 조치방법에 전이중급배기통 설치를 추가 규정하는 등 주거용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준을 보완했다. 보일러 터미널 간 상하 이격거리 기준도 국내 건축물 구조를 고려해 개정했다.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이음연통, 공동이음연통, 캐스케이드연통의 경우는 연돌이나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기할 경우의 설치 규정을 신설해 최초 기준 제정시 미비점을 개선했다.

사진은 도시가스사가 도심내 오래된 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 박스의 전위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도시가스사가 도심내 오래된 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 박스의 전위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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