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총 10개업체 선정, 전국에 공급 예정
전국 6054개 초등돌봄교실 어린이 24만여명, 주 1회 혜택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7월까지 전국 43개 초등학교의 15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씩, 10주간 주 3회 총 30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7월까지 전국 43개 초등학교의 15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씩, 10주간 주 3회 총 30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라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무상 공급은 아동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산 과일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국고 72억 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된 바가 있고, 현재 우선 공급이 이뤄진 지자체를 포함해 올 9월에는 전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 명)를 대상으로하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무상지원으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조각 과일의 원재료로 공급(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지역 농산물 권장)하고자 한다.

국가인증 농식품제도는 우수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통합로고로 단일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인증제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제도(GAP),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인증 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식품명인 인증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 총 11개의 인증제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전국 시행에 앞서 업체 3곳을 더 뽑았다. 농협안성농산물도매센터와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진원무역 등 3개 업체다. 공고 제안서를 낸 9곳 중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과일간식 공급업체는 이로써 지난 3월 선정한 7곳(삼계농업협동조합, ㈜아나나스푸드, ㈜삼신, ㈜본프레쉬, 회오리유한회사, ㈜푸드팩토리,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었다. 각 시·군·구는 10곳 중에서 지방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은 지난 5월 4일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과일간식을 공급해 왔다.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관내 6054개 초등돌봄교실 어린이 24만여명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월 본격 공급에 앞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업체 10곳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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