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보에 고시 게재, "재심의는 없어"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최종 확인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 원안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최종 확인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곧바로 이의제기를 했고,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사 단체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노동부 장관이 '이유 있다'로 인정하면 최저임금의 재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경총 등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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