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찬성률 63.4%로 임금협상 가결...
미국 관세폭탄 등 때문에 84일만에 타결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현대차 노조가 27일 임금협상 투표함을 개봉해 집계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1/3도 안 되게 교섭 기간은 짧아졌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27일 “2018년 조합원총회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2046명 중 2만6651명의 찬성(찬성률 63.4%)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불과 84일 만에 타결을 마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임금및단체협상 기간(272일)과 비교하면 매우 이른 시점이다. 현대차 노사가 8월 여름 휴가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도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미국의 관세폭탄, 지난 26일 발표한 실적 부진 등 국내·외 상황의 영향인 것으로 해셕된다. 

이같은 짧은 협상 후 타결로 노사 협상 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기간 단 2차례만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생산차질 대수는 1만1487대(2502억원 상당·사측 추산액)로, 지난 2011년(0대·무파업)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이날 잠정합의안은 올해 기본급을 4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고, 성과금·격려금 명목으로 250%+2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원들은 올해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방식 변경에도 동의했다.

투표자 2만7892명 중 1만7830명(63.9%)이 찬성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원들은 1조와 2조 모두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된다. 기존에는 1조(오전 6시45분∼오후 3시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3시30분∼0시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20분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7일부터는 연장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린다. 근무 시간은 감소하지만 사측은 노조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이한 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 협상 조인식을 27일 11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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