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2.1%(4만5000원) 인상 등

[중소기업투데이]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0년 이후 8년만에 여름 휴가 전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일 오후 10시 쯤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5000원 인상(2.1%),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는 매년 임협을 둘러싸고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통에 추석을 넘겨 잠정합의안을 내는 게 전통 아닌 전통으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나 올해는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생산직이 휴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휴가기간 전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최근 현대차의 판매부진과 경기악화 등을 반영,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2017년에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격려금 28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중소기업포인트 20만 포인트에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지금은 1직 근로자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 1월 7일부터 2직 심야근로 시간을 20분 단축해 밤 12시 10분에 근무를 마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문제는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려 해결하기로 했다. 노사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미래 임금경쟁력 강화, 통상임금 문제 해소 등을 놓고 임금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26일 조합원 인준투표에 붙여진다. '2017년도 임협' 당시 지난해 12월에는 어렵게 만든 잠정합의안이 이 투표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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