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업본부 대상 무급휴직-기본급 20% 반납 요구
노조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 이행은 힘들 것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해양사업본부의 핵심 유지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과 나머지 직원들의 기본급 20% 반납을 요구하는 '2018 단체교섭 회사 제시안'을 노동조합에 제안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해양사업본부의 핵심 유지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과 나머지 직원들의 기본급 20% 반납을 요구하는 '2018 단체교섭 회사 제시안'을 노동조합에 제안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한 해양부문 직원 26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해양사업본부의 핵심 유지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과 나머지 직원들의 기본급 20% 반납을 요구하는 '2018 단체교섭 회사 제시안'을 노동조합에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부진으로 이달 말이면 해양 부문 수주 잔고가 '0'이 된다. 회사는 일감이 줄어들자 근무시간 단축과 순환 휴직, 교육 등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 한계상황에 닥쳤고, 무급휴직을 제안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해양플랜트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강환구 사장은 다음 달 해양부문 가동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양부문에 일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제안했다"며 "다만 당사자인 직원들이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노조의 반대에 따라 무급휴직 이행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는 이날 사측의 무급휴직 제안에 맞서 분사, 아웃소싱 등 하청화 구조조정 중단 해양부문 일감배정 유휴인력 전환배치 순환, 유급 휴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고용안정과 노사 신뢰구축 방안'을 사측에 거듭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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