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18일 회의서 결정

[중소기업투데이]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 사용자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금속공업·시계제조·가구공업 등 중기제조업분야 조합 이사장·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회 산하 기구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업종별 중기 대표들은 '최저임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정기 위원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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