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뒤집혀진 운동장, 최저임금 불복종"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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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0.9% 올라 8350원으로 결정된 데 강력히 반발했다.

중앙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입장 표명했다.

또한 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총집결해 불복종할 것"이라고 불만을 강력히 보였다.

최저임금 결정 후 바로 입장을 발표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무산시킨 데 강력 반발,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무산시킨 데 강력 반발,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했다. <사진=정민구 기자>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를 위해 총집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차등안)이 부결되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후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심의에 불참해 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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