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수용 안 되면, 최저임금 지급 거부 등 총력 투쟁”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며,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펼치는 동시에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10일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의 위상 격상을 요구했다. 현재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은 2명이다

연합회는 이어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1인 시위도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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