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英 거래표준협회와 소비자피해 업무협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앞으로 국내 소비자가 영국 여행 또는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21일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 Chartered Trading Standards Institute)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영국 거래표준협회는 유럽 역내 소비자불만 처리를 수행하는 영국 소비자보호 기관으로 소비자원과의 협약 체결로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영국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원에 관련내용을 접수하면 영국 거래표준협회를 통해 피해 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영국 여행 및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유럽은 미국에 이어 최근 3년간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대상지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영국과의 MOU 체결은 향후 유럽국가로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영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며 지난해 총 1,463건의 국제거래 피해에 대해 정보제공 또는 해외기관 협조요청 등으로 해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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