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도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경영계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율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기존 경영계 입장을 거듭했다.

이날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입장문을 내놓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 사이트 9일자 [소상공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참조) 구체적으로 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실상 업종별 입장이 각기 달라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불합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전체 최저임금제를 왜곡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별 천차만별이라 한꺼번에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 압박은 물론 생산성까지 크게 떨어져 우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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