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소상공인 절박한 호소 이어져
“모든 제품에 KC인증 감당할 수 없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여야 이견없이 통과한 전안법 개정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이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9월 초 대표발의해서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의 20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져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전안법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개별 의원 설득과 지난 18일의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됐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이날의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으며,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참석,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호소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격 수용, 20일 법사위 상정까지 이르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전안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연쇄부도마저 우려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상정 마저 불투명했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등의 도입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현안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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