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입장차 커 자칫 7년연속 파업 가능성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2018년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현대차 노조.
2018년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현대차 노조.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의 타결을 위해 보름 만에 교섭을 재개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 교섭이 결렬된 뒤 보름 만이다. 일단 파업은 잠정 유보됐다.

4일 현대차 노사는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타결 13차 교섭을 가졌다. 노사는 이날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보다 다시 교섭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알려진 바와 같이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은 특별요구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해 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이에 따라 정년, 해고자 문제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욱 적어졌다.

특히 광주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투자해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신설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노사는 한걸음 물러섬이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하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10일까지 집중 교섭을 이어나간 다음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체 조합원 5만417명 중 65.62%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어 자칫하면 7년 연속 파업에 나설 태세를 갖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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