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큰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내년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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