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VAN수수료 개편 계기로 소상공인 부담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중소기업투데이]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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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밴(VAN, value-added network) 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 발표와 관련, “이번 밴 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올해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획기적인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밴수수료 체계 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고매출, 저수익 구조인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일반 가맹점으로 해당돼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다만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의 적격비용 산정에 있어 밴수수료 비용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여타 적격비용 부분도 카드사들이 투명하게 공개, 이를 정책당국이 종합적으로 감안한 다음 추후 근본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이 과정에서 특히 최 위원장이 밝힌 ‘수익자 분담 원칙’과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청회 등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 입장 또한 충실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근본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들로부터 이미 1% 미만의 낮은 카드수수료율를 부여받는 가운데,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이 엄격히 적용,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및 주유소, 편의점 등 유류세, 담배 관련 세금 등 국세를 대신 징수해 주는 업종의 경우 국세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불합리 개선 등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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