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손금은 기업이 행한 자본거래·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이외의 거래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에 관련된 지출금액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1천800만원, 그리고 수입금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까지만 손금불산입 한도 중 1천800만원을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일몰규정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일감 수주와 사업 유지를 위해 전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행 접대비 특례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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