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금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중,
대출금리 부당 적용 총 1만2천279건, 현재 피해금액 최대 26억6천900만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소득이나 담보 누락, 그리고 최고금리 적용 등 대출 금리를 부당한 방법으로 높게 부과한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더 받은 이자를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적용 오류 대출은 총 1만2천27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피해금액은 최대 26억6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은행권의 ‘갑질’에 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은행들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이날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계자금대출 중 무려 전체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천여건에 대해 이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환급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산정됐다.

경남은행
경남은행 <사진=경남은행>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면서 “잘못 부과된 이자는 다음 달 중 환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남은행은 향후 ▲관련 업무 절차 개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이날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 보도자료에서 “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으로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라며 “피해 고객은 가계대출 34명·기업대출 159명 등 193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천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진=YTN뉴스 캡처>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고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이날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 피해 고객은 25명에 이자금액은 1천100만원”이라며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들 3개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 지난 21일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해당 은행들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대응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 공동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한 대응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소식을 들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를 낼 때 3천만원 대출을 일으켰다”면서 “당장 대출 이자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은행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을 낸 B씨는 “그렇지 않아도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밀려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더 물게 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없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보는 금융계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