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
政·勞, 입장 상반…勞·勞도 찬반 엇갈려
300인 이상 사업장 등 내달부터 첫적용
2020년 시행, 인력난으로 중기에 ‘불똥’
위법시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최저 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정부는 올초 전년( 6470원)보다 16.% 급등한 7530원으로 최저 임금을 올렸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주당 법정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3.5% 급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본지가 꼼꼼히 살폈다.

내달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는 휴일 근무도 포함한다. 근로자는 평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씩 40시간 외에 12시간을 별도로 일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 등 6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의 출발점은 이번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노사 합의를 거쳐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5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단축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밀양 삼흥열처리는 2020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8시간씩 3교대를 위해 6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삼흥열처리 생산 현장.
5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단축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밀양 삼흥열처리는 2020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8시간씩 3교대를 위해 6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삼흥열처리 생산 현장.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 근로(휴일 근로 포함) 12시간 등 모두 52시간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에 불똥이 떨어졌다. 제조업체는 최근 내국인의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채용할당제로 무한정 체용이 어렵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한다. 현재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인력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경남 밀양에 위치한 삼흥열처리(회장 주보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120명의 직원이 주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0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8시간씩 3교대를 위해 60명의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주보원 회장은 “세후 초봉이 380만원인 현장 근로자의 경우 구인광고를 내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다”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 시간도 감소한다. 이들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넘게 근무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한도는 하루 1시간, 한주 5시간 이내이다.

연장근로까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40시간인 것이다. 종전 연소자는 한주에 최대 46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연장근로 규정도 새로 정했다.

일례로 주중 월∼수요일이 설 명절 연휴지만, 근로자가 3일 동안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해당해 연장근로가 아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자는 근무시간 산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편의점주가 하루 15시간씩 1주에 3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 시간도 감소한다. 이들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넘게 근무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한도는 하루 1시간, 한주 5시간 이내이다. 한 연소자가 편의점에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 시간도 감소한다. 이들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넘게 근무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한도는 하루 1시간, 한주 5시간 이내이다. 한 연소자가 편의점에 일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한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이라고 해도 연장근로가 21시간에 달해 위법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모두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도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했으나, 노동자가 주 35시간 외에 18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한다면, 법규 위반이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 근로 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연장근로는 13시간으로, 법 위반이다.

고용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프로젝트 혹은 태그크포스(TF)를 위한 별도의 팀 운영에도 신경써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4개월 동안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돼 일시적으로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상이 되면 개정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노동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건설 공사의 경우 한곳에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 수를 산정한다.

상시 노동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하기 때문에, 출자나 이익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노동자 수를 그 비율에 따라 나누지는 않는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연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에서 근무시간도 명확하게 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특정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도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 인사를 일과 후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등 접대할 경우 이를 노동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고용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접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의 지시라든가 ‘누구를 만난다’는 보고 등 사실상의 승인이 있을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서장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진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 등이 줄면서 근로자의 전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계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화공단 전경.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 등이 줄면서 근로자의 전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계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화공단 전경.

그는 이어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다는 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출장기간 중 노동시간 산정을 노사 합의로 했다. 출장의 경우 교통편 이용을 위한 준비와 대기,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이 많아 어디까지가 노동시간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출장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점 역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는 업무 시간으로 통상 8시간이다.

고용부는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노동시간으로 판단했다. 토론 시간이 길어져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하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 도모 활동은 노동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 등이 줄면서 근로자의 전체 수입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계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측은 “금로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 별로 판단하지 않으면 오판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만들 때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와 상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시간 외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고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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