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성형목탄협회, 업무협약 체결
품질향상 및 불법·불량제품 유통관리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좌측)과  한국성형목탄협회장  김현응 협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좌측)과 한국성형목탄협회장 김현응 협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 제품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가 삽입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회장 김현응)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관련제품 포장지에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번개탄은 성형목탄의 종류중 하나로 톱밥 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한 제품이다. 구멍탄의 착화용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성형목탄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어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이 아닌 연탄에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성형목탄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성형목탄이 자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불량·불법 성형목탄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형목탄을 이용한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은 목맴(51.6%)과 추락(14.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해 성형목탄 판매를 특별관리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방지 문구 삽입 ▲성형목탄의 품질 향상 ▲불법·불량한 성형목탄이 국내 유통 되지 않기 위한 성형목탄의 유통 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성형목탄의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형목탄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번개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국민도 연탄 착화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번개탄 자살의 주요인인 일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일산화탄소(CO)저감 번개탄 개발 연구개발(R&D)’ 등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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