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감소, 중간 정산 가능…퇴직급여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우선 퇴직금은 줄어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퇴직금 산정액도 감소한다.

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다소 줄어든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다소 줄어든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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