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사건의 이면을 살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 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자비 3500여만원을 들여 가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오랜 노하우를 더해 손님을 끌어왔으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월세를 4배 넘는 1200만원으로 올리고, 3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은 1억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만 보장돼, 궁중족발과 같이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신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궁중족발에 벌어진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삶이 가게 운영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약갱신권 기간 10년으로 확대, 살인적인 강제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중히 일궈온 터전에서 땀의 보상을 받고, 장기적인 사업 설계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나섰다. (왼쪽부터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나섰다. (왼쪽부터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TEL.1522-0500)를 운영하며, 임차 소상공인들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임원진들이 나서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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