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작된 이상고온현상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6월 초부터  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하자, 가스안전공사가 '혹서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수립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이달부터 ‘혹서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무더위가 끝나는 8월까지 여름철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6월 초부터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넘나드는 등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때이른 여름날씨가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혹서기 안전관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고온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누출과 과압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았는 각종 가스사고 위해 요소들을  예방 중심으로 사전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우선 독성가스(염소·암모니아) 충전용기의 경우 가용전이  용융에 의해 가스가 누출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충전용기와 빈 용기 모두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용기보관실 보관 상태와 용융 흔적을 항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저장탱크와 용기는 과압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탱크 및 용기의 과충전을 금지토록 안내했으며  CNG 충전소는 10% 감압 충전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밸브 스톱밸브 개방, 온도상승방지장치 정상작동 유지 등을 확인하고, 압축기 등 회전기기 과열방지, 긴급차단밸브 정상작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법적기준에 맞춰 유지되도록 가스 사업자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우기 등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 이번에 수립한 혹서기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며 사업자에게 안내해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검사, 점검시 철저히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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