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일채움 공제 가입 받아
5년후 최소 3천만원 마련 가능
동반위,임금격차해소 본격추진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들이 5년 후 3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사이트(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는 3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천안 영신특수강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출근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천안 영신특수강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출근하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군 제대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했다. 공제에는 2021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종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 간 108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내야 한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최소 각각 12만원과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월평균 30만원씩 3년 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는 기업의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간주해 25%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시 참여 기업에 가점을 제공한다.

청년 재직자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잔성장위원회는 올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올해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인상에 힘을 쏟는다.

우선 동반위 지난달 이랜드리테일과 이 회사 150개 협력사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와 포스코, GS, CJ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동반위원사 10개사와 관련 협약 체결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며, 현재 대기업 급료의 60% 중반대인 중소 협력사 직원들이 임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들 동반위원사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협약 역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동반위는 예상하고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 인재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협력사의 임금이 오를 경우 중기 인력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임금격차 해소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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