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감봉 3개월서 1년으로…교원징계 규정 제정안 마련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등 비위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서울대는 비위 교수에 대한 정직과 감봉 수위를 종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가 교원징계 별도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교원징계를 했으나, 최근 ‘갑질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자체 징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최근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학생에게 내리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모교수 징계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영향을 미쳤다.

실제 교내 징계위원회는 모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지만, 성낙인 총장과 학생들은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원징계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법학연구소 검토를 받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으로 분류됐으며, 정직과 감봉의 경우 기간을 1∼12월로 했다.

징계 대상은 서울대 소속 전임교원, 인문한국(HK)교원, 기금 교원, 부설학교 교원 등이다.

아울러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을 1인 이상으로 정했다.

서울대는 총장이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간도 15일로 설정했다. 총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처분서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총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교원비리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서울대는 제정안을 검토한 뒤 이달 교원인사위원회,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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