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경영권 편법 승계 검증…해외 재산 도피 등 역외탈세 행위 고발
불법 은닉재산환수 검찰·관세청과 협업…“세금없는 편번경영승계, 적폐청산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출범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기업 길들이기 작업을 지속한다. 지난해 5월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재벌기업에 개혁을 요구하는 등 국내 경제계의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할 것 이라고 1일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벌기업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과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재벌기업의 불법, 편법 경영 승계를 촘촘히 살핀다.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중구과 종로구 전경.
국세청이 재벌기업의 불법, 편법 경영 승계를 촘촘히 살핀다.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중구과 종로구 전경.

우선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검증한다.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사익 편취 등 변칙 상속·증여 등을 분석하고 계열사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등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도 실시한다.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이용해 변칙 자본거래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해외로 수익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투자내용·외환거래를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병행한다.

고의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게 국세청 원칙이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통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적폐청산 대상”이라면서 “앞으로 국내 주요 기업 오너가의 경영 승계와 함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재산과 유령 회사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부분조사의 범위는 사전통지서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절차도 법제화한다.

게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세목 등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했다. 종전 표적조사 논란이 일었던 교차 세무조사는 신청절차, 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막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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