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자영업자에 인기
저금리에 여유 자금 몰려

노란우산공제 자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안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자산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총 6조947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에는 57억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200억원을 돌파했고, 2010년 2905억원, 2011년 5800억원, 2012년은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매년 평균 1조원 가까이 자산이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5조3867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추후 폐업이나 사망 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관련법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돼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어 자영업자들의 릴레이 폐업과 같은 일도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저금리에 갈 곳 없는 여유 자금이 노란우산공제로 몰려들고 있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입자 수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공제 납부 금액은 최대 월 100만원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채권 투자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7%에 달해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투자 동향에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위험량(VaR) 한도 기준을 전체 자산에서 채권과 주식, 대체투자, 기타 자산 등으로 변경해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량 한도를 자산군별로 분류하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별 투자금액과 만기를 세분화한 ‘신용채권투자유니버스’를 구성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자산군별로 위험량을 나누면 특정 자산군에 리스크가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내 투자 비중 변경에 따른 위험량 변동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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