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간만큼 주간 단축 근무…조퇴시, 추가 근무로 보충가능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내달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한화케미칼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한화케미칼은 이를 위해 인타임패키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이 2주 80시간 근무(하루 8시간,주 40시간)를 기준으로 야근을 할 경우 2주 안에 해당 시간만큼 단축 근무를 하는 것이다. 직원이 4시간만 근무한 뒤 조기퇴근을 하면 2주 안에 본인이 원하는 날 초과 근무로 40시간을 채우면 된다.

인타임패키지는 이 같은 탄력근무제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늘어난 여가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인타임패키지를 이달 시범 운영한 이후, 내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화케미칼은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워라밸을 위해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와 보고를 지양하고 비효율적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인타임패키지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지난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호반건설은 유연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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