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최승재 회장 “특별법 제정 취지 극대화 위해 보완사항 뒤따라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은 마련됐지만,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그간 진행해온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그간 진행해온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회장 최승재) 지난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본회의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다”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왔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며 외쳐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는데, 특별법 규정상 현재 중기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임에도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추후 후속조치를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늘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체계적인 통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진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도 스스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김임용 공동위원장은 “49일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함께해준 소상공인 대표들과 성원을 모아준 소상공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계기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