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적합성 등 문제제기 불발돼나
30인미만 사업체 최대 13만원 지원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지원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합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대비 16.4%)에 따라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을 위해 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총동원돼 원안 처리에 힘쓰는 상황이다.

김영주 장관은 환노위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예산 편성의 적합성 여부를 두고 따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고 관련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차원에서 원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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