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건수만 3741건 접수
라돈 피해 소비자 조정신청도 180명 넘어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집단분쟁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3741건이라고 밝혔다. 또 상담자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토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한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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