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애로사항 협의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이 러시아 수입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3일 인천 남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러시아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되는 수입 제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올해는 3월 인천·부산·군산 등 3회에 거쳐 산업계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과 9월에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목재 수입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23일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수입업체들과 함께 실제 수입 과정에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그 외 입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7년 12월말 기준 국내 10대 목재수입국 중 하나다. 제재목 수입의 13%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목재 수입국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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