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정권고, 판매중단 및 무상수리 조치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의 제품 상단 조절기 및 LCD를 통한 온도 표시 모습.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의 제품 상단 조절기 및 LCD를 통한 온도 표시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소비자원이 화상 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에 대해 17일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습식 족욕기 이용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는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하부에서 공기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상단 조절기의 ‘버블’ 버튼을 통해 기능 ON/OFF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품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소비자원은 라비센이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 493대(’17.11.16.~’18.4.4.)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 수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070-8876-0528~9)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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