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을 한다. 이는 상법상 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며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내달 중순까지 펼쳐진다.

지난달 말 현재 41곳인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에는 금감원이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련 공문을 보낸다.

회계법인은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 지와 회계법인 사원과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별도의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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